과다 인상한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무시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 경기 동두천, 충북 충주.제천.옥천.괴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 교부세 감액 ▲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 ▲ 연말 평가때 감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평균 인상률 이하 또는 평균인상액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인하 권고를 받은 44개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기초의회는 서울 노원구.강북구.금천구.관악구.중랑구.은평구(6개), 울산 중구.동구(2개) ,경기 동두천(1개), 강원 삼척시.속초시.태백시.원주시.동해시.강릉시.평창군.인제군.홍천군.영월군.고성군.횡성군.화천군.철원군(14개), 충북 충주시.제천시.영동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7개), 전북 무주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4개), 전남 나주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장성군.곡성군(6개), 경남 통영시.창녕군.산청군(3개)이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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