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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법무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

등록 2008-01-07 17:29

대법원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 ‘의견없음’”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오후 제출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입장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헌재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의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은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사항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특정 사건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처분적 속성이 짙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정성진 장관도 그동안 국회와 국무회의 등의 석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함께 헌재 측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또 다른 사법적 판단기관인 헌재 측에 의견을 보낸 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검후보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당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법안의 위헌 또는 합헌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미 두차례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8일까지 의견서를 넘겨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 뒤 헌법소원 본안을 처리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과 본안 사건에 대해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9일 3차 평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선고 기일의 경우, 재판관들이 잡게 되는데 청구인들에게 고지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의가 열린 날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의영 안 희 성혜미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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