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가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야당.시민단체간 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까지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 3천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마무리했다"며 "오후에 택배업체를 이용해 서울 및 지방 행정관서에 보내 내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관보를 비치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며 "관보 게재 여부 결정은 순전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의뢰가 들어와 단순히 인쇄.제본.배포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까지 고시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쇠고기 장관고시는 예정대로 3일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라며 "만약 오늘 오전까지 고시 취소 요청이 들어온다면 고시 내용을 뺄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관보를 새로 인쇄, 배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고시 내용의 삭제나 수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장관고시가 취소나 수정되지 않고 3일 공식적으로 발효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 진행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발효 뒤 이미 발생한 효력을 모두 무효화하는 취소고시나 고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효력을 없애는 폐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게 된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