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금, 현재 1조2천억→2018년 6조 폭증
발전위, `27% 더 내고 최고 25% 덜 받는' 개정안 마련
적자구조 그대로‥`개혁 후퇴' 논란 거셀듯
발전위, `27% 더 내고 최고 25% 덜 받는' 개정안 마련
적자구조 그대로‥`개혁 후퇴' 논란 거셀듯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골격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
그러나 제도를 이렇게 바꿔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연금적자 보전금은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크게 늘어나 `무늬 뿐인 개혁이 아닌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발전위에 따르면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1조1천억원대를 유지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천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약 3배가 된다.
이는 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는 대신 연금 비율을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연금 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발전위는 이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차 안보다 재정 개선효과를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위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연금지급액 조정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건의안이 적용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현재 20년 재직자의 경우 현행보다 6%, 내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25% 정도 각각 줄어 들게 돼, 미래 공무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의안은 아울러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지급 기준 소득이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발전위는 이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차 안보다 재정 개선효과를 크게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위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연금지급액 조정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건의안이 적용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현재 20년 재직자의 경우 현행보다 6%, 내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25% 정도 각각 줄어 들게 돼, 미래 공무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의안은 아울러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지급 기준 소득이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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