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책안은 예산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명백한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 과감히 불문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감사원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피감사자에게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선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사안일' 행태에 대해선 엄단 조치키로 했다.
신 차관은 "감사원이 면책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적극행정 면책제 우선 적용 등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해 감사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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