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특별법 국회에서 논의중”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8일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등 과거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 주민들의 폐질환 집단 발병과 관련, "석면광산 주변의 지하수에 대해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홍성군 광천읍 광천농협에서 홍성군 관계자 및 군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해당지역 일대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석면피해 주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사회 일반이 함께 치명적인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양이나 수질오염보다는 공기중에 날리는 석면을 직접 흡입해 인체에 쌓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광산에서 작업을 한 광부들이나 광산 주변에 살면서 공기중에 떠다니는 석면을 일상적으로 흡입한 주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주민 건강인 만큼 호흡을 통해 몸으로 들어간 석면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 추후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주민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마치 바이러스가 공기중에 날리는 것처럼 알려지면 지역 이미지만 훼손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차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의 석면폐광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오후에는 보령시 청소면과 오천면의 석면광산 폐광지역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홍성=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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