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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창원시, 주차단속요원 등 32명에 정년보장

등록 2009-07-01 22:13

창원시, 주차단속요원 등 32명 무기계약직 전환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지난 6년 고생, 고생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버렸어요.”

2003년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주차단속 일을 하는 손난옥(여·50)씨는 1일 왜 단속을 하느냐고 막말까지 하는 민원인 앞에서도 얼굴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이날부터는 ‘잘릴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만 58살이 될 때까지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됐기’때문이다.

창원시는 1일 주차단속요원 31명과 주남저수지관리요원 1명 등 계약직 32명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마다 재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이들 32명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고 2년만이다.

앞서 창원시 주차단속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창원시는 지난 5월20일 단체교섭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09년 7월1일부터로 하며, 계약종료일은 관련 규정상 정년시까지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강종명 창원시 교통행정과장은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될 당시 창원시에는 36명의 주차단속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라 전환을 미뤘었다”며 “언젠가는 해야할 일을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정년 보장’이 절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 계약직 직원들은 지난해 6월22일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줄곧 창원시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노동중재위원회까지 다녀와야만 했다.

강인석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책국장은 “경남에서 주차단속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진주, 김해시에 이어 세번째”라며 “이들이 정년 때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계약직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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