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검토결과 문제없다”…광고 계속할듯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변재일,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김부겸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방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광고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국가기관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광고는 방송법을 통한 효과를 다룬 것일 뿐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KBS, SBS, YTN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현재 방송법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시행령 등 후속절차를 중단할 것을 최 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절차적 준비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작업도 중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말미에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충실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앞서 전병헌 의원은 "헌재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 위원장이 26일 후속절차를 밝힌 회견을 가진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부검토는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 선정 일정, 선정사업자 수 등을 밝히는 것은 내부검토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 위원장에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성격에 맞게 다른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밤 국회에서 방통위로 이송된 상태이며 오는 31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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