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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돼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20% 포상금

등록 2009-08-25 19:15수정 2009-08-25 23:09

[내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신경써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따라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내년 납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단, 과세 대상이 되는 내년에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 전에 생긴 손실 때문에 여전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계형 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동시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앞으로 둘 가운데 하나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도 부부 합산 저축총액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이 두 가지에 중복 가입한 인구는 142만여명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부동산을 양도한 뒤 두 달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깎아주던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예정신고는 의무로 바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받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린다.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과 입시학원·장례식장 등의 운영자들은 앞으로 현금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해줘야 한다. 만약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게 되면 거래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를 2년 시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었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의 서비스, 애완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 행위에 따른 수입도 내년 7월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서비스의 가격이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던 혜택도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사라진다.

김기태 황보연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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