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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 부여

등록 2009-09-08 17:08

국토부, 하천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개발사업 통해 4대강 투자비 환수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2천억원 중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4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4대강 사업으로 다른 사회기반시설(SOC)와 복지 예산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수공의 부담을 늘렸다.

정부는 이처럼 수공의 4대강 사업비 부담액이 커짐에 따라 수공이 직접 4대강 주변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투자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하천법의 운용 범위가 '제방과 제방 사이'의 하천구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주변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하천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수공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개발 독점권을 주는 것과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관광단지개발법 등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천법 개정과 연계해 필요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공이 직접 4대강 하천 인근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수변 도시, 골프장,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수공은 현재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할 별도 인력과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공의 투자와 역할이 큰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 시행자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발이익 규모는 추산할 수 없지만 수공의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와 별도로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 수공의 부채는 1조9천623억원 선으로 자본금(약 10조194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19.6%에 이른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을 수공이 부담할 경우 경인아라뱃길 등 다른 사업을 합쳐도 부채비율이 100% 수준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어서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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