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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행안부 ‘지방소비세’ 내년 도입안 확정

등록 2009-09-16 20:45수정 2009-09-16 21:55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효과와 문제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효과와 문제점
지방정부 재정불균형 커질까 우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떼어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식
2013년엔 10%…“교부금 축소 상쇄하면 큰 효과 없어”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로 걷어온 소득할주민세의 이름을 지방소득세로 바꿔 세금의 성격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 가운데 1조1천억원가량이 지방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데다 지방정부들 간의 세수 차이가 도리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불균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지방소비세 1조1천억원 지방으로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는 5%를 추가해 부가가치세 가운데 10%를 지방정부에 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부터 약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정부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빼면, 실제로는 약 1조4천억원이 지방정부에 돌아가고 비수도권에는 전체의 77%인 약 1조1천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분 규모는 지역별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광역도 30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온 소득할주민세의 이름을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표와 세율은 2012년까지 지금처럼 소득세율의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간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득할주민세의 이름과 성격이 바뀌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과세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재정 불균형, 근본 해법 찾아야 이번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으로 3조원가량 줄어든 지방 세수 감소분을 벌충하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세목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교부금 등을 고려하면 효과가 없고, 지방소득세는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명호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5%만큼 늘어나겠지만,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단편적인 세목 도입으로는 재정 불균형을 개선할 수 없고,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는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감세로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기능이 훼손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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