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금융 공기업 등에도 허용…난개발 우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이나 금융 공기업들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곳에서 산업·주택단지나 레저시설 개발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 등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의 사업 참여까지 확대될 경우, 그린벨트 막개발과 훼손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의 개발사업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개발의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사만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민간 자본이 전체 지분의 50% 미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국립대 병원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자금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들이 건설하는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문화 여가단지 등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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