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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지자체 ‘야생멧돼지와 전면전’ 선포

등록 2009-11-06 07:00

올해 수렵 허용 개체수 8천→2만마리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는 물론 도심까지 출몰해 피해와 공포를 안겨주는 야생 멧돼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동물 전문가와 16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에서 총기 등을 활용해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의 개체수를 애초 계획했던 8천63마리에서 2만마리로 확대했다.

이는 19개 시군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멧돼지 4만마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렵기간에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마릿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는 26만7천마리로 추정되나 포획된 개체수는 4천여마리로 1.6%에 그치는 등 적정 서식밀도보다 훨씬 많다는 판단에 따라 개체수 조절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과거 멧돼지 출몰한 지역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큰 도심 주변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멧돼지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포획틀이나 총기 등을 이용한 포획으로 도심 출현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멧돼지가 많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단체별로 권역화해 수렵장을 설정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수시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토록 했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렵장 설정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수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119 구조대와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현장 대응요령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시민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도심에 출현한 일부 멧돼지가 사육된 멧돼지일 가능성이 있어 사육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 서식밀도를 조사한 후 적정밀도보다 높은 지역에 수렵장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멧돼지가 농작물이나 도심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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