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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내 비거주 해외동포도 영주권 받는다

등록 2009-12-30 10:38

국내자산 5억이상·50만달러 이상 투자 등 조건
내년부터 국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상의 국내 자산을 보유하거나 국내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재외동포에게도 영주권(F-5)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련 지침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2년간 국내 거소(居所)신고 상태를 유지하면서 5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 등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이거나 5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재외동포에게 영주권을 준다.

국내 기업에 채용돼 연간 소득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약 1만8천달러)의 두 배 이상이거나 지방에서 4년 이상 농축산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1만8천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재외동포도 영주권을 받게 된다.

20억원 이상의 국내 상품을 외국에 수출한 재외동포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영주권 발급이 체류 기준이어서 재외동포는 국내에 반드시 2년 이상 머물러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외를 오가는 재외동포 기업인은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문성을 가진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재외 기업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고급 재외인력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흡수하려는 취지에서 새 제도를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제도를 다른 외국인과 같이 엄격하게 운영한 탓에 지난 7년간 영주권 취득자가 500여명에 머무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새 제도를 통해 영주권 취득자가 크게 느는 것을 물론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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