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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민원신청때 건강보험증 제출 안해도 된다

등록 2010-01-03 11:40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71→81종 확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민원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의 종류를 현재 71종에서 81종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서류는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약사면허증,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도 기존 379곳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숭실대 등 12곳이 추가돼 총 391곳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본인 확인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등 단순한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비서류를 열람하지 않고 사실 여부만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를 여권발급 등 5개 사무에 시범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지난해 약 1천635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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