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결과가 승진심사 평가기준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가 공무원노조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면평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평가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
행안부는 이를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한 `공무원 임용규칙'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다면평가제는 1998년 12월 도입된 이후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면평가제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서장들이 부하직원의 불법 노조활동을 눈감아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기투표 논란이나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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