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공급 확대 추진
공공기관을 옮겨 조성하는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지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혁신·기업도시의 원형지 공급기준을 세종시(최소 50만㎡ 이상)보다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 추진지원단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국토부 1차관) 단장 주재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 혁신·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에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에서 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유보지(총 100만㎡ 규모, 전체 부지 면적의 2.3%)를 자족시설 용지로 활용해 원형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애초에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도시 6곳 가운데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전북 무안·무주와 전남 영암·해남의 입주 예정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토지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고 조성원가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그대로 둔 채 내용을 고치는 ‘전부 개정’과, 새 법을 만드는 ‘대체 입법’ 방식 모두를 생각해 입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원형지 공급 방식에 따른 막개발 우려 등을 고려해 세종시의 원형지 개발자(기업·대학 등)가 세종시 건설청장에게 미리 세부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세부계획의 공사 기간과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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