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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약사·수의사, 간이과세 적용 배제

등록 2010-02-03 06:49

상가 임대료 총액기준 간이과세 판정
음식·숙박·소매업 저 부가세율 2년 연장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총액 기준으로 합산해 간이 과세 여부가 판정되고,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2011년까지 연장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약사, 수의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변호사와 세무사에 이어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도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간이과세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직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는 기존에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기존에는 3개의 상가를 보유한 사람이 각각 3천만원에 임대해줬을 때 기존에는 건별로 계산돼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간이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의 상가 임대료 총액 합산으로 9천만원이 돼 간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재정부측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특히 과표 양성화가 잘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상가 임대업자만 해당하며 주택 임대업자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시한을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부속 작업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모든 부속 작업기로 확대하고 동력제초기, 농용굴삭기, 어업용 얼음, 수산물 건조기, 양식장 관리기 등을 사후 환급대상 농어업기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인지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인지세 과세 대상 중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무기명 증표로 한정하되 승차권, 입장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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