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강력히 밀어붙여 그동안 공기업이 방만한 형태로 운영해온 임금 및 근로 체계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노사 협의에 따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한국전력 또한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맞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의 직장' 임금피크제 편법 이용 우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보장형과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연장형이 주로 도입되고 있다.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 연장형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101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7개로 정년 보장형(51.5%)의 비중이 높고 정년 연장형(33.3%), 고용 연장형(15.2%)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한국도로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는 정년 보장형을,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거래소는 정년 연장형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살펴보면 평균 55.84세에 도달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3.3년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도 있지만 퇴출당해야 할 단순 인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모든 직원의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돼 '신의 직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모든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입 직원 채용의 길이 막힌다는 문제도 생긴다. 공공기관 인원 구조조정으로 정원 유지가 급급한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마당에 신입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인력에 한정..임금피크제 지침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발표할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 전 직원이 아닌 필요 인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건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면서 "노동부 또한 일률적인 임금피크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해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모델별로 임금 삭감 비율, 근로 연장 기간, 보수 테이블 등을 자세히 규정해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필요 인력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이 되면서 2012년까지 총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발걸음을 더욱 빨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중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공기관에 신입 채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내달 중순 이후 발표하고서 곧바로 시행에 옮긴다는 복안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4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국전력은 정부의 새로운 임금피크제 지침에 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또한 새 지침을 한전이 준수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이미 접촉을 했는데 정부 지침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단순한 지침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대졸 초임 임금 삭감 또한 지침과 권고를 통해 거의 모든 기관이 도입했듯이 임금피크제 지침 또한 무리 없이 각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대졸 초임 삭감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진 및 기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는 정년 보장형을,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거래소는 정년 연장형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살펴보면 평균 55.84세에 도달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3.3년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도 있지만 퇴출당해야 할 단순 인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모든 직원의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돼 '신의 직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모든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입 직원 채용의 길이 막힌다는 문제도 생긴다. 공공기관 인원 구조조정으로 정원 유지가 급급한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마당에 신입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요인력에 한정..임금피크제 지침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발표할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 전 직원이 아닌 필요 인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에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건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말이 안 된다"면서 "노동부 또한 일률적인 임금피크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별로 사정을 고려해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모델별로 임금 삭감 비율, 근로 연장 기간, 보수 테이블 등을 자세히 규정해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필요 인력만 정년 연장 또는 보장이 되면서 2012년까지 총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발걸음을 더욱 빨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중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공기관에 신입 채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내달 중순 이후 발표하고서 곧바로 시행에 옮긴다는 복안이다. 시행 이전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4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국전력은 정부의 새로운 임금피크제 지침에 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 또한 새 지침을 한전이 준수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이미 접촉을 했는데 정부 지침이 나오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단순한 지침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대졸 초임 임금 삭감 또한 지침과 권고를 통해 거의 모든 기관이 도입했듯이 임금피크제 지침 또한 무리 없이 각 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대졸 초임 삭감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진 및 기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지복 심재훈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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