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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통일부, ‘전시납북자법’ 준비팀 설치

등록 2010-03-08 11:48

9월말 법시행전 시행령제정 등 준비절차 전담
통일부는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 납북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기획팀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팀장인 구병삼 서기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준비기획팀을 통일정책실 산하에 설치,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준비기획팀은 9월말로 예상되는 `전시 납북자법' 발효에 앞서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각종 조치사항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시 납북자법'은 한국전쟁 기간 납북된 국민에 대한 생사확인.송환.서신교환 및 가족 상봉 정책수립 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실무위원회를 각각 설치, 납북 여부를 심의.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전시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7년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시 납북자법'은 납북 사실 확인과 명예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는 한국전쟁 중 북한의 납치,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 등에 의해 납북된 인사가 9만6천1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10만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또한 가족협의회는 전시 납북자 중 납북 당시 21~30세였던 사람이 전체의 53.6%인 5만1천436명, 16~20세가 21.2%인 2만409명, 31~40세가 15.4%인 1만4천773명인 것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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