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고수…일부 부처·전문가 개선요구 무력화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21일 “공인인증서만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부인방지 기능’이 있다”며 “다음달부터 아이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인방지는 거래자가 전자서명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능으로, 분쟁 때 사용자 책임 입증용으로 활용된다.
행안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쓰는 보안접속(SSL)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만으로는 현행 공인인증서 기능을 대체할 수 없고, 은행 계좌이체에도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전자결제를 하기 어렵다”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가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보안기술들을 선택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엑스(ActiveX)를 적용해야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형적 상황이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변형된 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의 제약 때문에 국제 기술 흐름과는 동떨어진 국내 고유의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정부도 최근 국무총리실, 미래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등 여러 관계기관이 모여 해결책 마련을 논의하는 중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앞서 발표하는 바람에 이런 논의는 무력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방통위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는 부처들도 있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행안부가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도 “특정기술을 강제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국제 모바일환경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전자결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는 “세계 각국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보안접속+일회용 비밀번호’ 방식은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라며 “국내 공인인증서를 쓰는 비표준 프로그램의 안정성은 투명하게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이 모바일 시대에 정보기술 강국의 위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에서만 통용된 무선인터넷 표준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스마트폰 뱅킹에서 ‘한국형 표준 의무화’는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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