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리모델링 사전검토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안을 보면, 앞으로 모든 지방정부는 본청과 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상급기관과도 다시 한번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청사 건축과 관련한 공사비가 300억원 미만이면 광역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가 2차 심사를 맡는다.
신축은 리모델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상당수 지방정부가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데다,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공간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청사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행안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투융자심사규칙’을 개정한 뒤 대규모 수선의 경우 건축비 전액을 행안부 ‘청사정비기금’에서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증개축 때도 지원 한도액을 시·군·구의 경우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도는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으로 절감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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