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감사원 권한…현실화 의문
판교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5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가 최근 ‘지급유예’를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가 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이어서 민간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통제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쓰지 말아야 할 예산을 빼내 마구 써버렸다”며 “시 재정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민간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감사원에 의견을 타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채무 지급유예’를 반박해온 국토해양부와 국무총리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꺼내 쓴 돈 5200억원을 채우지 못하겠다는 이른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게 아니라 돈을 천천히 갚겠다는 ‘채무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의 공동사업자로서 판교특별회계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4년 동안 5200억원이 빠져나가도록 방치한 국토부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빼서 쓴 5200억원을 다시 넣어둬야 한다는 이 시장의 의견과 관련해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판교특별회계는 성남시가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 관리한 것이며, 수천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예산을 쓰는 것까지 국토부가 개입할 의무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박영률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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