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 권고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은 산 지 하루만 지나면 고장이 나도 새 제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대신 수리하는 동안 리퍼비시폰(재활용 휴대폰)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도 구입 뒤 10일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국내 한 통신업체는 단말기 불량시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반면, 아이폰은 구입 당일에 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폰 등 외국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기존 기준에는 ‘기능상 하자 수리시 제품교환’으로 애매하게 규정돼 소비자 분쟁이 많았다”며 “이를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확히 개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제는 에스케이티(SKT) 49가지, 케이티(KT) 133가지, 엘지유플러스(LG U+) 49가지 등으로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통신사간 상품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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