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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국무회의 ‘플리바게닝 도입’ 제동

등록 2011-05-03 20:36

개정안 심의 유보…“인권침해 우려” 의견 나와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제도 도입이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과 소추면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몇몇 국무위원들이 이들 법안에 대해 “수사편의적 측면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또 중대 범죄에 대한 주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참고인이 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모든 선진국에 다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김 총리는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 심의를 유보했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도 검찰과 법무부가 도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비판 속에 제외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추진에 나선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권단체 등의 반대에도 플리바게닝 제도를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대한변협과 국가인권위도 플리바게닝 제도는 검찰의 수사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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