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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중국어선 단속 해경 등 수당 인상

등록 2012-01-03 21:16수정 2012-01-04 10:51

공무원 봉급 3.5% 인상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해상특수기동대와 구제역 방역 등 위험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인상됐다. 지난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이청호 경사가 순직하고 구제역 파동이 장기화해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해상특수기동대의 함정근무수당을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0만원 올린 19만2000~27만2000원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8만원 올린 월 1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을 비롯해 국가직 공무원 61만여명의 보수를 지난해에 견줘 3.5% 올렸다.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원에서 733만원(4.1%) 증가한 1억8642만원으로 올랐는데,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를 더하면 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263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오른 액수다. 국무총리는 1억4452만원, 장관은 1억627만원, 차관은 1억320만원, 서울특별시장은 1억627만원으로 올렸다. 또 세종시 등으로 부처가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이사 지원비를 늘리고, 셋째 이후 출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신영숙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4%가량인 지난해 물가인상률과 민간기업 보수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정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확인한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는 2010년 말 현재 84.4% 수준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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