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공사·물품확보 없이 개장
서울시 현장점검 나오자 “영업중”
상인들 “사업조정협상 위한 꼼수”
이마트, 옥신각신 끝에 영업정지
서울시 현장점검 나오자 “영업중”
상인들 “사업조정협상 위한 꼼수”
이마트, 옥신각신 끝에 영업정지
※ 이마트 에브리데이 : 신세계계열 기업형슈퍼마켓
대형 유통업체들이 무분별한 출점을 자제하기로 선언하는 등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점포를 인수해 기습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개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서울시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신세계그룹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ㄴ슈퍼마켓을 인수해 지난달 30일 남부터미널점 간판으로 바꿔달았다. 바뀐 간판을 보고 뒤늦게 입점 사실을 안 지역 상인들이 지난 3일 서울시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마트 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 개시 전에 사업조정이 시작되면 일단 영업을 정지해야 하지만, 남부터미널점은 이미 영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들이 남부터미널점을 찾았을 땐 내부 공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영업 개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니 법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고 사업조정 협상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마트 쪽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영업한 증거로 신용카드 전표를 내보이며 항변했다. 사흘간 옥신각신한 끝에 남부터미널점은 7일 영업 정지에 들어갔다. 이마트 관계자는 “법규상 영업 정지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업을 정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사업조정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이마트 쪽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정이훈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팀장은 “이마트는 기습개점을 통해 개점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유통법에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09년 6월 1호점 개점 뒤 주로 기존 중소점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국 70여곳 점포를 확장했다. 지난 8월 경기 파주시 중소 유통업체 3곳을 인수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중소형 슈퍼를 인수하려다 인근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지에스(GS)슈퍼나 롯데슈퍼, 킴스클럽 등도 비슷한 방식의 기습 개점을 해오고 있다. 에브리데이 남부터미널점이 들어선 지역은 반경 100m 안에 롯데그룹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 두 곳이 있다. 이 지역에선 불과 5년 사이 중소 슈퍼마켓 25곳이 폐업하고 5곳만이 남았다고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쪽은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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