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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프랜차이즈법 6일 정무위 통과될 듯

등록 2013-05-05 21:26

여야 ‘예상매출 서면제공’ 이견 절충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추가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편의점 업주들의 잇단 자살을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을 주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할 경우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주 민주당 간사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지만, 여야는 ‘예상매출액 정보 서면제공 의무화’로 절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무위는 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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