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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엉터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523억 국고손실

등록 2005-08-21 19:43수정 2005-08-21 19:44

감사원은 석유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지난 몇년 동안 5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거액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부당 환급한 문제점을 찾아내, 해당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부당 환급한 부과금을 전액 징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석유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산자부의 석유수입 부과금 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수입한 석유가 일반 전기 생산용 또는 발전용으로 공급됐을 경우에만 석유수입 부과금(지난해 기준 ℓ당 8원)을 되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업체의 자가소비 전기 생산이나 열 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준 점이 지적됐다. 석유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이런 식으로 부당 환급한 석유수입 부과금은 모두 52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재무감사에서 들여다보지 못한 올해 환급분까지 포함하면 부당 환급한 석유수입 부과금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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