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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주민투표·소환과 함께 주민참여제도 ‘3총사’
서울 구의원 수당인상분 환수 ‘2심까지 승소

등록 2013-10-10 20:11수정 2013-10-11 10:08

2006년 시행한 주민소송제는

소송 전 주민감사 등 요건 까다로워
처음엔 대부분 패소, 점차 승소 늘어
경기도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소송 제기로 주민소송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주민소송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핵심으로서, 2006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6건의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집행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소송에 앞서 반드시 주민감사를 청구해야 하고(주민감사 전치주의), 패소하면 재판비용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진 지방의원 의정비 부당 인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부터 도로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잘못한 것에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주민소송제 시행 초기엔 대부분 주민 패소로 끝났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부터 부분적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26건 가운데 1심에서 주민 승소한 11건은 항소·상고를 거듭해 모두 10건이 3심에, 1건이 2심에 계류중이다. 최종 확정 판결로 주민 쪽이 승소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민 쪽 손을 처음으로 들어준 판결은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09년 5월20일 “구청장들은 구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구의회들이 월정수당을 대폭 올려 구의원 연간 급여를 2000만원씩 인상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3개 구는 구의회를 상대로 모두 8억70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초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주민소송제를 보강할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소송제처럼 원고를 직접 피해 당사자만으로, 또 청구 대상을 단체장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현미 국회의원(민주당)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법안의 발의를 준비중이다. 주민소송제가 지방자치단체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대강 사업’ 같은 국가 예산낭비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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