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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경선 과정서 돈 받은 강화주민들 과태료 5440만원

등록 2014-06-20 15:43수정 2014-06-20 17:25

새누리당 인천 강화군수 경선 앞두고 20만원 오가
12명 중 7명 600만원 등 총 5440만원 과태료 부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인천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새마을단체 회장 임아무개(63·구속)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모두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임씨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같지만 금품 수수를 부인한 이들은 더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받으면,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정하는 경우,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3000만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임씨가 돈봉투를 전달하며 지지를 부탁한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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