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토지대장등 21종 모두 위·변조 가능성 확인
우편서비스는 계속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들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해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자치부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행자위 소속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위·변조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보안진단용 프로그램을 찾아 내려받은 뒤,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들어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고,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움직여 주민등록등본 내용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면 주민등록번호를 고쳤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한글을 변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숫자는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터로 민원서류를 출력해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 컴퓨터로 전송된 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할 수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21종 모두를 위조할 수 있다”며 “중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위조 방법이 간단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확인 방법은 문서 위에 찍힌 문서번호를 행자부 전산망의 원본과 대조하는 것인데, 2003년 9월 행자부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여건의 민원서류 가운데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은 모두 1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0.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인터넷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는 계속 이용가능하다.
행자부 서비스정보화팀 관계자는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암호화와 복구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으로 해킹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사흘 안에 보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이찬영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