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중단

등록 2005-09-23 19:30수정 2005-09-23 19:30

국감서 토지대장등 21종 모두 위·변조 가능성 확인 우편서비스는 계속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들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해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자치부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행자위 소속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위·변조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보안진단용 프로그램을 찾아 내려받은 뒤,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들어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고,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움직여 주민등록등본 내용이 프로그램에 나타나면 주민등록번호를 고쳤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한글을 변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숫자는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터로 민원서류를 출력해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 컴퓨터로 전송된 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할 수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21종 모두를 위조할 수 있다”며 “중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위조 방법이 간단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민원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확인 방법은 문서 위에 찍힌 문서번호를 행자부 전산망의 원본과 대조하는 것인데, 2003년 9월 행자부가 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된 257만여건의 민원서류 가운데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은 모두 1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0.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인터넷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는 계속 이용가능하다.

행자부 서비스정보화팀 관계자는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암호화와 복구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으로 해킹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다”며 “문제점을 파악해 사흘 안에 보완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이찬영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