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국조 야 의원들
“감사원은 사장 중징계 필요 언급…
MB정권 실세란 이유로 처벌않고
실무자들 책임으로 덮어”
“감사원은 사장 중징계 필요 언급…
MB정권 실세란 이유로 처벌않고
실무자들 책임으로 덮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통해 막대한 적자를 본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을 결정한 고위직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하위직만 징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의 중징계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징계 없이 마무리했고, 광물자원공사는 담당 팀장에 주의, 대리에게 견책 조치를 취하고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팀장과 대리에게 1048억원 손실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김 전 사장 등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감사원의 조사와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당시 김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전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남기업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해 발생한 932억원의 손실을 합하면 모두 104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야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 5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 뒤인 2014년 2월에야 당시 담당 팀장에 주의, 대리에 견책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 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 실무진은 김신종 전 사장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경영상 조치임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처분도 취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국조특위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엠비(MB)정권 실세라는 이유로 처벌 하지 않고, 실무자들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고 김 전 사장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24일 예정된 감사원 기관 보고에서 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봐주기’ 징계조치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각각 수천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볼레오 동광산·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 민간기업들에 대한 융자심의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융자 대상 기업이 융자 심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고 있어 부실 심사와 더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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