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타당성 감사결과
양산시 등 34개 시·군·구
홍수예방 계획 반영않고 추진
환경부에 “국고지원 말라” 통보
양산시 등 34개 시·군·구
홍수예방 계획 반영않고 추진
환경부에 “국고지원 말라” 통보
생태하천 복원에 나선 몇몇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4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생태공원·습지·탐방로 등을 홍수 때 보호하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넓히는 하천기본계획을 복원 계획에 반영하지 않아서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건설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경남 양산시 등 34개 시·군·구는 모두 6019억원을 들여 지방하천 42곳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천관리청인 광역지자체장 등이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높여 홍수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천법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등은 지자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일 때 생태공원과 탐방로, 습지 등 시설물 유실이 없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국고를 지원했다. 이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뤄지면 생태공원 등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 이미 투입된 245억원과 투입될 3655억원 등 예산 3900억원이 낭비되리란 것이 감사원의 우려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이들 복원사업에 국고를 지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광역지자체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충청북도가 200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공사 6건은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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