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해야”

등록 2015-11-10 16:04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 동작구에 사는 ㄱ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다가 장사가 잘 안 되자 지난해 초 미용재료 판매업체에 취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일을 하다 어깨골절상을 입고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에게 입원 기간에 휴업급여는 지급했지만, 통원치료 3개월간의 휴업급여는 주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왔다. ㄱ씨는 사업자등록은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통원치료 기간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처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산재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어도 산재 발생 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