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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수사지휘권 폐지, 보완책 마련해야”

등록 2005-10-18 15:40수정 2005-10-18 15:40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력의 핵심부나 법무장관이 검찰수사에 음성적이고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게 대안"이라며 "2001년 10월 입법청원안의 한 문구만을 문제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과거 정권은 검찰청법 8조를 악용, 권력형 비리사건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8조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배경과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이를 빌미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찬성한데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수사 자체나 기소를 가로막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었고 서면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천 장관의 수사 지휘가 합법적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2001년 10월 입법청원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을 없애라고 주장해 `원칙없이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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