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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천정배 법무, 지휘권 입장변화 논란

등록 2005-10-18 17:19수정 2005-10-18 17:19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둘러싼 파문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보고가 이뤄진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선 의원인 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불구속 지휘를 내렸지만, 초선과 재선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이 야당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1996년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삭제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여당의원이 된 2001년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소개했다는 것.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폐지법안을 발의한 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소신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자연인 천정배와 법무부장관 천정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천 장관을 엄호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을 시녀로 삼은 정권의 폐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천 장관은 검찰이 5.18 군사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낸 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자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천 장관은 "검찰이 한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않는 논리를 내세우더니, 집권자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며 "정권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시녀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역사를 청산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신념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고,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9년 세월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이 환골탈태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6년 법안발의 내용과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이 표면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에는 독재자들이 검찰을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조건이 있었고, (내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행사한 지휘권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대해 "형식적으로 맞을뿐 아니라, 내용도 지극히 정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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