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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외무공무원법 개정…인사후폭풍 예상

등록 2005-10-19 15:00수정 2005-10-19 15:00

대변인·재외국민영사실장 정식 직제화 예정
신분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엄격한 승진 자격심사를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서 정식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외교통상부에 인사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재외공관 재직 후 보직명령을 받기까지 `대명기간'을 기존 1년에서 120일로 축소하고 참사관 및 공사급 간부로 승진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대명퇴직제가 크게 축소되면서 재외공관장을 지낸 12∼14등급 고위직들의 대거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참사관 및 공사 승진에 진입장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참사관과 공사의 승진시 외교안보연구원에 역량평가센터를 설치, 승진 예정자에 대해 `분명한'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수준 미달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그동안 참사관과 공사의 경우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공서열별로 승진해왔다. 최영진 주유엔 대사는 차관 재직시절에 연공서열별 승진은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자격심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법안은 11월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외교부에 인사폭풍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직은 거취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과장급 이하에서는 `인사 동맥경화'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비치고 있다.

법안은 또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내 근무 외무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 종전과는 달리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사업무의 경우 그동안 외교직과 행정직, 심지어 외교정보관리관도 겸임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었으며 그 업무가 과중할 뿐더러 반대급부도 없어 `기피' 직종으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다.

외교부는 대신 행정업무는 그다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외무행정직렬은 폐지했으며 외교정보관리직렬은 기술분야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외교정보기술직렬로 변경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별도의 외무영사직렬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대 국민영사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은 특히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사.공사.공사참사관.참사관.1∼3등서기관.총영사.부총영사.영사.부영사 등의 대외직명을 줄 수 있도록 해 해당 업무수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말과 올 초 미국과 방위비분담 협상때 수석대표인 김 숙( )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방위비협상 대사 직명을 준 바 있다.

외교부는 이 밖에 외무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을 고쳐 대변인과 재외국민영사실장을 정식으로 직제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대변인과 재외국민영사실장을 현재 13급인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12등급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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