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 시절부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일찍부터 재야단체의 대법관 추천을 받아왔다.
1985년 반정부 가두시위로 즉심에 넘어온 대학생 11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가 영월지원으로 좌천된 것을 계기로 발생한 5공 당시 `법관 인사파동'의 주역이었으며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중 단독판사회의를 주도,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의견해'라는 건의문을 내기도했다.
참여정부 들어 사법제도 개혁작업의 단초로 작용했던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대법원 수뇌부를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작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96년 국가보안법 피의자만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고 2002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치 않는 병역법 관련조항을 위헌제청했다.
부인 김순애(51)씨와 2녀.
▲경남 김해(52) ▲경기고 ▲서울법대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2003.9)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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