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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주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등록 2016-02-21 20:46

인사처 “주당 40시간 안에서
근무일·근무시간 자율 설계”
하루 12시간씩 3일 근무하고
또다른 하루 4시간만 근무 가능
일선 공무원들은 “비현실적”
정부는 공무원들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들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주당 40시간 안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일·근무시간을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를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하루 12시간씩 3일 근무하고 또다른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가 가능해진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었다.

또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제’를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해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무원 1명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지난해 2200시간에서 점차 줄여 2018년 1900시간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미리 부서장과 함께 확정하는 ‘계획 초과근무제’와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미리 세우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특히 인사처가 성과 평가를 강화해 급여를 차등화하고 공직 퇴출까지 시행하는데 ‘3.5일 근무’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성과를 강조하면서 유연근무제까지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다. 3.5일 근무는커녕 휴일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 공무원은 “애국심 보이랴, 성과 내랴, 3.5일 근무까지 하려면 슈퍼맨이 돼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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