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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경북 23개 시·군의원 11월초 일괄 사퇴

등록 2005-10-31 15:22

대구 구.군의원은 개별 의사 수렴키로
경북도내 시.군의원들이 11월 초까지 각 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일괄 제출한다.

구미시의회 윤영길 의장 등 경북지역 23개 시.군의회 의장은 31일 고령군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선언문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등 밀실에서 야합한 공직선거법을 가결했다"며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을 경우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했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 책임성,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사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의에 따라 도내 시.군의원들은 11월 초까지 각 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일괄 제출키로 했다.

시.군의회 의원들이 사퇴하면 각 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심의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져 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기초의원 사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찬반의사를 수렴키로 했다.

대구 구.군의장협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총사퇴에 관한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9일 열릴 예정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구 구.군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민과 의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견을 가진 이들도 있어 의장단선에서 총사퇴를 결의하지 않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무선.손대성 기자 mshan@yna.co.kr (대구.고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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