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해 지방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 3∼5년)신분으로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해 배치키로 했다.
사건 송치심사관은 수사가 잠정 완료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관련서류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
또 일선 경찰관이 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법법을 적용하는 의율의 착오를 감독하고 수사개시와 진행과정에서 법률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경찰청 백승엽 치안시스템혁신팀장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와 계약직 공무원의 법률지원을 병행하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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