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권익위 “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 순직 인정하라” 권고

등록 2017-02-15 15:01수정 2017-02-15 22:14

전두환 정권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
“사망에 공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
부실조사로 국가가 적법 절차 위반”
국방부 “추후 순직 여부 결정 예정”
고 허원근 일병.
고 허원근 일병.
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대표적 ‘군 의문사’로 꼽히는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고 허원근 일병 사건의 경우 고인의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5년 11월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78)씨가 낸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 내무반 인근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2002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사건을 조사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냈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두 번의 조사에서 ‘타살’이라고 판단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중대 내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벌인 선임하사가 쏜 M16 소총에 맞아 숨졌고, 이후 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내무반에서 총알을 맞은 허 일병을 폐유류고로 옮기고 2발을 더 쐈다고 결론내렸다. 법정으로 넘어간 허 일병 사건은 1심 ‘타살’, 2심 ‘자살’로 판단이 바뀐 끝에 2015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