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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인권침해’ 유전자정보 DB화 입법예고

등록 2005-11-11 21:28수정 2005-11-11 22:09

법무부는 11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할 목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와 피의자의 유전자와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수형자 중 1만5천∼1만7천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피의자 중 연간 3만여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를 잠재적 재범자로 보는 것은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11개 범주의 강력범에서 점차 일반범죄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다시 인권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경찰은 1994년에도 각각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입법이 좌절됐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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