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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부실 심사’에 얼룩진 ‘대한민국 명장’

등록 2017-08-30 21:52수정 2017-08-30 22:21

감사원, 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위조서류 확인 않고 경력 인정
탈락자의 동일 서류 1년 뒤엔 고득점
기계 부품을 수리하는 ㄱ씨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싶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하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면, 한국의 최고 기술자라는 명예와 함께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일하는 기간 동안 계속종사장려금(1년에 최대 4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작업을 마치 직접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가짜 서류를 꾸미고, 소속 업체 대표의 직인을 도용해 명장 신청서를 냈다. 서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의 느슨한 심사망을 통과한 ㄱ씨는 결국 ‘명장’이 됐다.

감사원은 30일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ㄱ씨처럼 ‘가짜 명장’을 탄생시킨 ‘부실 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똑같은 실적에 대해 해마다 다른 점수를 주기도 했다. ㄴ씨의 경우 2014년 제출한 실적 서류로는 45.5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다음해엔 같은 실적을 제출하고도 82점을 받아 명장에 선정됐다. 2015년 49.6점을 받은 ㄷ씨 역시 같은 실적을 냈지만 이듬해엔 87점을 받아 명장이 됐다. 동일한 신청자가 2년간 똑같은 실적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명장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 때문에 20~40점에 이르는 점수 편차가 난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또 2011년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미용사 등 12개 자격을 검정할 위탁업체로 선정한 뒤, 이곳에 공단 직원 47명을 이직시켰다. 당시 검정원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등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업체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었지만, 사실상 사업자가 정해진 ‘수의계약’이었던 셈이다. 검정원에 장비와 사무 공간까지 무상 지원하는 등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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