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혁 추진방향 확정’
신사업이나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인 기존의 좁은 의미의 네거티브 규제를 벗어나, 일단 모든 사업·기술을 허용해주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온 법령 용어도 포괄적 개념 정의로 바뀐다. 예컨대, 전자화폐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사례 등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받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규제 안 받고 새 기술을 테스트하게 돕는 것이다. 또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는 우선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방향의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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