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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직자가 기업에 기금·협찬 요구땐 처벌

등록 2017-09-28 20:26수정 2017-09-28 21:37

권익위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청탁금지 ‘사각지대’ 해소
부하에게 사적업무 강요도 못하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가 민간 기업 직원에게 기금 출연이나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항이지만,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청탁은 따로 법 조항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큰 민간 청탁 유형이 명시됐다. △출연·협찬,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재화·용역을 매각·사용 요구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입학·성적·평가, 수상·포상, 감사·조사 개입 등의 행위를 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사적 업무를 시키는, 이른바 ‘갑질’을 할 때도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 관련 업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직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직위를 겸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도 금지된다. 고위공직자 또는 인사·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가족 구성원을 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공무원이 퇴직 뒤 2년 이내에 자신이 속했던 기관의 민원 당사자이거나 인허가 계약 체결 상대방이 되면, 이를 담당하는 현직 공무원은 퇴직 공무원을 따로 만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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