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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부담금 일몰제’ 도입키로

등록 2005-11-22 16:11수정 2005-11-22 16:11

기한 이후 자동 폐지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향 제시
정부는 22일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그 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철곤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전했다.

정부는 현행 76개 법률에 의해 112개 부담금(10조원 규모)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근 3년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20개의 부담금 가운데 사방사업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수도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16개 부담금도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울 시내에서 대형건물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뿐아니라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 중복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며, 감면 비율 및 감면 기간 등은 앞으로 부과금 징수 주체인 서울시측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용 원료로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먹는샘물'과 청량음료 및 주류 등에 쓰이는 `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가령 현재 1t당 `먹는샘물'에는 6천867원, `기타샘물'에는 38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돼 180배 가량의 차이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6천180원과 690원으로 각각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인당 3천원씩 부과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에 대해서는 먼저 부가금이 대중골프장 투자에 투입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부가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대형차의 경우 매년 47만4천원 부과)이 부과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유류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완화 등 건설업역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철곤 조정관은 "건설산업 규제 부문은 관련업계 및 국민 생활과 이해가 깊은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방향만 제시했으며 앞으로 세부적 방안은 용역 및 실무적 검토를 통해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향에 따르면 일반(5종) 및 전문(25종) 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구분 체계를 재조정하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영세 건설업체 등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로드맵'과 `분리발주 의무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각각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저가심의제를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하고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시공능력 평가 분야의 심사기준 및 배점방식을 조정하고 ▲품질.가격경쟁력을 반영해 최고가치 제공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건설업체의 연쇄 부실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기간을 공사완료 시점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내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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