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헌재에서 8대 1의 압도적 의견차로 위헌판정을 받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틀 뒤인 24일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법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두 법은 모두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에 정부 부처를 대거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 취지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공통점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은 그 법명 앞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듯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기본 틀로 삼으면서 관습헌법 위배 등 헌법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행정도시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천도 논란 부분을 피하기 위해 제16조를 통해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85개 국가기관을 연기ㆍ공주로 옮기는 것인 데 비해 행정도시특별법은 청와대와 6개 부처는 그대로 두고 국무총리와 부총리 3인, 12부 4처 2청만을 옮기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연기ㆍ공주에 `정치ㆍ행정적 중추기능을 가진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행정도시특별법 6조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도시특별법은 4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과 병행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역(연기ㆍ공주)만 개발한다는 난점도 보완했다.
이는 충남지역 개발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상대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도권 발전대책을 세울 뿐 아니라 177개 공공기관을 충남 이외 지역에 분산배치할 수 있게 법제화 함으로써 지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신행정수도의 경우 건설비용이 정부추산 45조6천억원이나 돼 재정부담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지만 행정도시특별법은 51조에서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을 8조5천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추진위가 사업을 추진하게 했지만 행정도시특별법은 건교부 산하에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단체장에게 자료나 자문 등 지원을 요청하게 하고 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