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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워킹맘’ 어려움은 어린 자녀 돌보기, ‘경단녀’는 재취업 고민

등록 2017-11-15 16:10

국민권익위, 기혼여성 민원 5988건 분석
‘워킹맘’은 보육시설 부족, 장기 대기 호소
‘경단녀’는 재취업, 취업지원제도 개선 요청
결혼한 직장 여성은 취학 전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로,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 직장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이 제기한 민원 598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결혼한 직장인 여성이 제기한 민원 5781건 가운데서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자녀를 돌보는 데 고충이 많다는 민원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민원(1605건·27.8%)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여성을 연령을 보면 30대가 3712명(64.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40명(26.6%)이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대한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5.7%)과 유치원(31.8%)에 대한 내용이었다. ‘워킹맘’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경쟁 및 장기 대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시설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요청이 1009건에 달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 간 차이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예컨대 자녀의 등원 시간이 일반적인 출근 시간과 겹친다거나, 하원 시간이 퇴근 시간보다 빠르다는 등의 지적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워킹맘들의 민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교육과정 이용, 방학 중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급식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 외에도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육아휴직,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등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며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직장맘들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냈다.

한편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30대 48.8%, 30대 30.9%)이 제기한 민원은 크게 취업지원제도(91건·44%)와 재취업(90건·43.5%) 관련이었다. 직업훈련, 훈련생 선발 절차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의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많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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